녹색제품의무구매제도란?
[제도목적]
녹색제품 구매를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[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] 제 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. 녹색제품의 구매를촉진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,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에 기여한다.
제 6조(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)
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
- 2.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
- 3.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
- 4.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
- 5.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