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 의무구매제도
[제도목적]
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.

사회적 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12조 근거
제 12조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
- 1) [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] 제 2조 제 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 "공공기관의 장"이라 한다.)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(이하 "사회적기업제품"이라 한다.)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- 2)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1>
- 3)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2.1>
- 4)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2.2.1>

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 구매실적과 계획을 작성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고,
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종합하여 공고 (2012년 8월 2일 시행)
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정책이행평가지표를 공공기관
구매계획 예산 중 3%를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.